포스코 ‘LNG 저가 신고’ 1700억 관세폭탄 위기
포스코 ‘LNG 저가 신고’ 1700억 관세폭탄 위기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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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니 탕구 LNG수입가격 낮춰 신고' 과세예고통지서
포스코 ‘무리한 추징…과세전적부심 제기 예정‘ 강력반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포스코가 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혐의로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은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 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포스코와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여 1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15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고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5일 과세전적부심을 열어 SK E&S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달 중 업체에 통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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