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먼지 총량제 도입
환경부, 수도권 먼지 총량제 도입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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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발전·소각 등 공통연소시설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한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환경부는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내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먼지 총량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1단계에 적용되는 '공통연소' 시설군 중 발전, 소각 등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행정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의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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