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시장, 새로운 수요관리 수단됐다
DR시장, 새로운 수요관리 수단됐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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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자가용 태양광·DR시장 신규 수요관리 수단 반영
2030년 전력소비량 14.5%·최대전력 수요 12.3% 감축 수요관리 목표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가용 태양광과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되는 등 수요관리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2031년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 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과 수요자원 거래시장(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또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과 AMI 보급(2020년 2250만호 전 가구) 등으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고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 (단위 GW)>

구 분

기존 수단

신규 수단

총 계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자가용

태양광

DR 시장

’22

0.92

1.35

0.11

2.58

4.9

’30

4.15

4.92

0.32

3.82

13.2

‘31

4.60

5.28

0.32

3.9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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