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력소비량 14.5%·최대전력 수요 12.3% 감축 수요관리 목표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가용 태양광과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되는 등 수요관리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2031년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 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과 수요자원 거래시장(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또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과 AMI 보급(2020년 2250만호 전 가구) 등으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고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 (단위 GW)>
구 분 |
기존 수단 |
신규 수단 |
총 계 |
||
에너지 효율향상 |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
자가용 태양광 |
DR 시장 |
||
’22년 |
0.92 |
1.35 |
0.11 |
2.58 |
4.9 |
’30년 |
4.15 |
4.92 |
0.32 |
3.82 |
13.2 |
‘31년 |
4.60 |
5.28 |
0.32 |
3.97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