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 / 가스] 천연가스 발전 브릿지 연료 부각
[2017년 결산 / 가스] 천연가스 발전 브릿지 연료 부각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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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RV허용 불구 연료사용규제 추가 완화 요구 ‘봇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 해 천연가스 산업분야는 정부의 탈 원전 및 탈 석탄기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LNG가 브릿지 에너지로 부각되는 한해였다.

정부는 ‘탈(脫) 원전 로드맵’ 후속조치로 원전과 석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재 20%안팎인 LNG발전 비중을 2030년 37%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9조원에 이르는 LNG를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리지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분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장이 자의 또는 타의로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승훈 사장의 자진사퇴로, 가스안전공사는 박기동 사장의 구속으로 각각 자리가 비었다. 현재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완료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하 조정도 이슈다. 가스공사는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급등이 발생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3년 이후 정부는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말 미수금 회수를 완료했다. 더 이상 도시가스 요금에 정상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했다.

제주도 LNG공급 추진도 화두였다. 지난 4월 제주도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제주 애월읍 LNG 생산기지 건설이 착공됐다. 2019년 8월까지 제주도에 LNG기지와 공급설비, 배관망을 구축해 연간 약 35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발맞춰 125㎿급 LNG발전소 건설도 추진된다. 제주에 제주는 ‘탄소제로 섬’을 만든다며 그동안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짓지 않았다.

석유발전소만 세 곳이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전체 사용량의 40%를 송전선을 통해 육지에서 끌어왔다. 제주도에 LNG발전소가 건설되면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LNG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LPG산업분야에서는 LPG차량 연료 규제 완화 목소리가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10월말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RV(다목적형 승용차)가 허용됐으나 일반소비자 및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규제 완화가 유명무실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 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LPG 차량의 확대를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탁생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PG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에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해를 달궜다.

비상사태 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한 2차 피해예방 효과와 건전한 유통시장 발전을 꾀하기 위해 1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가스공급의 경우 지역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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