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재생에너지 3020’ 어떻게 달성하나
[해설] ‘재생에너지 3020’ 어떻게 달성하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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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PS·FIT 결합 ‘한국형 FIT 제도’ 한시 도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기물 REC 축소… 비재생 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기존 RPS와 FIT 제도를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는 발전 6사 의무구매와 20년간 안정적 수익 창출 및 REC 발급·입찰 생략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과 100kW 미만의 농민, 30kW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과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촌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 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한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2단계로 2030년(23.8GW 공급)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 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키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와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과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 개선>

구 분

현 황

개 선()

태양광 발전용

농지일시

사용제 도입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활용 불가능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 허용(농지법 개정)

농업진흥구역태양광 설치

영역 확대

농촌진흥구역내 2015년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한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제29)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시기(‘15년말) 제한을 폐지(농지법 시행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 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 중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지자체에 운영방안 전달)

보전적성등급 지역풍력발전 허용을 위한 예외 구체화

토지적성평가보전적성등급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나, 지자체는 제한등급을 이유로 심의 거부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에도 시설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에 전달

 

* 다만, 예외규정 마련시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태양광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설치 가능한 부지에 기존 공작물 상부를 추가(지침 개정)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 사용 허용

태양광 시설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상태양광 변전설비의 산지설치 불가

태양광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공유재산 임대기준 개선

국유재산은 공유재산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고, 태양광 설치에 상부공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임대요율 적용, 임대기간(10) 연장에 대한 리스크PF에 어려움 발생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재산가액의 5%1% 이상) 입체이용저해율 적용, 최초 임대기간(1020) 연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재생법 개정 등)

 

*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감면 제도*가 있으나, 태양광은 감면대상에 미포함

 

* 공용공공용/어업용 시설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 추진(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도시 인근의 공유수면은 지가 기준에 의거 높은 점사용료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애

 

최소한의 경제성이 담보되도록 공유사용료 부담 완화 위한 적인 대안 마련(공유수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상태양광

임대기준 정립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임대해 수상태양광 설치시 임대료 이외 추가 요구로 사업추진 애로

 

* 공사 자체사업 계통확보, 수익증대 방안 등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시,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추진

 

(농어촌공사 평가기준 개선)

 

풍력발전 운영기간과 산지사용기간 일치

풍력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이나 1년 이상의 건설간이 소요되어 내용연수(20) 못채우고 기간 도래 가능

풍력시설의 산지 일시사용기간 산정에 있어 공사기간을 제외도록 개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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