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용품 등 52개 업체 56개 제품 리콜조치
겨울철 전기용품 등 52개 업체 56개 제품 리콜조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1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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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용품 29개, 소형 가전제품 16개, 생활용품 11개 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등 52개 업체 56개 제품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업체 56개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리콜제품은 전기침대(2), 전기방석(2), 전기매트(2), 전기장판(1), 전기요(2), 전기찜질기(3), 전기스토브(2), 전기온풍기(2), 전지(1), 핫플레이트(1), 직류전원장치(충전기)(17), LED등기구(6), LED등기구용 컨버터(2), 전기자전거(2), 속눈썹열성형기(3), 휴대용 사다리(8) 등 56개제품이다.
결함보상(리콜) 명령대상 5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침대 등 겨울용품 및 조명기기 12개 품목 29개 제품의 경우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해 소비자에게 화상이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전기스토브(1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전기침대(1개), 전기온풍기(2개) 및 전기손난로용 전지(1개)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확인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6개), 컨버터(2개) 및 직류전원장치(4개)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3개 품목 16개 제품의 경우 전기자전거(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8900회, 2만6662회) 제품이 파손돼 소비자 사용 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전동휠 등에서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13개)는 온도기준초과 및 절연미흡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불법제품으로 확인했다.

또 핫플레이트(1개)는 전원입력부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2개 품목 11개 제품과 관련해선 휴대용 사다리(8개)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속눈썹 열성형기(3개)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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