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선임 최적 절차 관심 ‘집중’
가스공사 사장 선임 최적 절차 관심 ‘집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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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모 절차 불공정, 특정 후보자 특혜 의혹”국민감사 청구
공사,관련 법률 의거 공모 절차 진행.특혜 의혹 전혀 근거없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공사 사장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며 특정후보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장 선임 절차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진행 중으로 특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와 최적의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공사지부’)는 21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가스공사 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가스공사지부가 발표한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 의혹에 따르면 우선 공사가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스공사 역시 과거 공고에서 언급한바 없는 문구이며, 특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게 가스공사지부측의 주장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 및 서류심사 시에 관련 자격 요건(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을 두고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게 가스공사 지부의 주장이다.

박희병 가스공사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사장  선임 절차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규정에 의거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제대로 진행돼 법적인,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가스공사지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가스공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사장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대학원장 및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서류심사(10일 소요)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는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사명 아래,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가스공사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박규식 KLNG사장 등 2명의 후보자 중에서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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