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쟁점
“전기요금 소폭 인상 내용 삭제돼야” ’
[분석]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쟁점
“전기요금 소폭 인상 내용 삭제돼야” ’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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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설비 대거 유입 2030년 가스발전 18.8% 불과 “가스발전사들 실망”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면 현재 전력시장 제도로 대응하는데 한계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부, 기업, 학계에서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새롭게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론된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한다.
 
▲석탄발전·가스발전 비중

이소영 변호사는 “대선 공약에도 가스발전 가동률을 60%대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8차 계획안에서도 ‘LNG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가스발전사들은 8차 계획안을 보고 좌절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저 설비의 대거 유입으로 2030년 가스발전 비중은 환경급전과 세제개편을 반영하고도 18.8%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비 부족 시기에 대응책으로 건설된 가스발전사들의 경영 악화를 기업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기저 설비 감축이나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타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원장도 8차 계획안은 가스산업 고사 계획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대희 국장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가질 부담도 포함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확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좋았던 지역단위의 집단에너지와 열에너지가 핍박받고 있어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의 에너지 효율성도 볼 필요가 있으며 적절히 보상해나가면서 민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가 확대돼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이소영 변호사는 “계획안을 보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고 그 이후에도 요금 인상이 미미한 수준으로만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 경우 전기요금을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른 정책들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며 “이번 계획안의 요금 인상폭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시된 것보다 큰 요금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교수도 이소영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교수는 “실제 산업에 필요한 재원은 소비자 요금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이 다 감내해야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많은 문제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려운 상태에 놓인 가스발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동석 연구위원도 “전기요금이 10% 밖에 인상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는 가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SMP가 낮아졌지만 에너지 믹스 조정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SMP가 낮아지는데 정산 시스템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스 발전사는 망할 것이고 석탄도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입규제 필요성

이창호 박사는 “전력시장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제외했으면서 국가가 시장 내에서 설비 조성을 비롯해 용량과 지역까지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전원 믹스 구성 정도만 국가가 정하는 것이 옳다”며 “현재는 예비율이 남더라도 발전소를 짓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물리적인 제재는 필요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수급 계획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대희 국장은 “한국은 민간 자율화보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독점체제이고 전기가 절대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국가가 일정부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며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으면 재생에너지등 작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동석 연구위원도 “1% 수요 성장 시대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전원 믹스가 진행되었을 때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규제와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정책 이슈

이창호 박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자도 수급계획을 토대로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는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전력시장에서의 문제가 누적되면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소한의 설비에 대한 계획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다른 얘기”라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IEA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CBP 시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르는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규제 계약을 먼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후속 조치

양성배 처장은 “2년마다 수급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원전 정책을 반영했지만 환경과 관련해 석탄 규제 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의 포함 여부 보다는 규제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영환 교수는 “전력계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기는 주파수 제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전체의 약 10%(원자력 발전기용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양수발전기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원자력발전의 점유율로 인해 현재도 경부하 시에 주파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된 백업전원의 2/3가 원자력 발전기에 기인하고 있다”며 “다만, 프랑스가 100% 탈원자력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은 CO2 감축 목표에 대한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CO2 감축목표에 따라 정책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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