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 할당관세 3%에서 2%로 인하 조정
LPG·LNG 할당관세 3%에서 2%로 인하 조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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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용…산업경쟁력 강화·물가 안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원유와 철강 부재료, 가스 등에 대해 내년에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기존 3%에서 2%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올해 77개보다 8개 감소한 69개 품목에 적용키로 했다. 단,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올해 대비 품목수가 1개 증가한 것으로 현행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올해(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감소가 추산된다.

품목별로 보면, 현행과 같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과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0.5%(기본세율 3%)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취사용·수송용 연료로 사용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3%보다 1% 포인트 낮은 2%를 적용한다.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다만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를 고려해 동절기 6개월(1~3월·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철강업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2%를 적용한다.

또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 2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황산코발트(5%→0%)·리튬코발트산화물(8%→0%) 등 이차전지 관련 분야 17개 품목, 기체확산층(8%→0%) 등 연료전지 분야 3개 품목, 패턴인스펙션(8%→0%)·석영유리기판(3%→0%)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부문 6개 등이 적용 대상이다. 26개 종 중 9종이 내년부터 신규 추가되는 것이다.

이밖에 폴리에틸렌(8%→0%)·면사(1%→0%)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 옥수수(3%→0%)·대두박(1.8%→0%)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4개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추장(8%→32%)·찐쌀(8%→50%)·냉동오징어(10%→22%)·냉동명태(10%→22%)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냉동 꽁치(기본 세율 10%)는 미끼용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올해보다 2% 포인트 낮은 26%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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