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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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28일 시행...온라인 판매 시 본인인증 필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 마취체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관법령에 따라 새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구매자 본인인증절차(실명·연령 등)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다. 또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시험·검사·연구)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제조·사용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에(중단예정일 10일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발생 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사고수습 이후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운반업과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1명이상)의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또 종이 문서로만 접수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시약 판매업 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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