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법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자원순환법 국무회의 통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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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이 같은 개정법안은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장 별 목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 업종별ㆍ사업장 별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서로 다른 재질, 분리ㆍ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ㆍ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ㆍ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ㆍ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ㆍ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규 제도를 포함해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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