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수송분야 배출가스 저감위해 LPG 유류세 동결
영국,수송분야 배출가스 저감위해 LPG 유류세 동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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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내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디젤 소비세 4%로 인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영국이 수송 분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의 유류세는 동결하고 디젤차의 소비세는 인상한다.

28일 대한LPG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재무장관 필립하몬드(Philip Hammond)는 현재 신규 디젤차에 부과하고 있는 3%의 자동차 소비세(Vehicle Excise Duty)를 내년 4월부터 4%로 인상하고 LPG 유류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출가스 문제로 디젤차를 억제하고 대체 연료차 보급을 위해서다.

영국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0~2,000파운드(한화 1만4000원~289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왔다.

새로운 자동차 세금정책을 적용하면 푸조 208, 아우디 A3와 같은 소형차는 20파운드, 포르쉐카이엔 같은 대형차는 500파운드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를 통해 2억9500만 파운드(한화 4268억원)의 세수가 더 거둬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2억2000만 파운드(한화 3183억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청정(Clean Air)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수도 런던에서는 Euro4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 혼잡통행구역 진입 시 기존 혼잡통행료(11.5 파운드)와 별도로 독성요금(T-Charge) 10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

또 지난 7월에는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판매 금지에서 제외되고 있어 향후 영국에서 LPG차의 전망이 밝을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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