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너지혁명 수소경제시대 현실로]
수소경제 도래 대비 국가적 컨트롤 타워 시급하다
[기획][에너지혁명 수소경제시대 현실로]
수소경제 도래 대비 국가적 컨트롤 타워 시급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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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석연료의 고갈 및 수급불안,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신기후체제·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제시되면서 세계 각국은 신기후 체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를 단순한 저장 방식뿐 아니라 발전용·수송용·건물용 연료전지로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의 유연성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정비, 수소 충전 인프라 설치 확대, 기술 개발 등 숙소 경제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진흥 차원의 논의만 개별적으로 할 뿐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은 없는 실정이다.
수소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 확산 등을 추진하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사회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관련법.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수소경제, 사회적 가치 및 에너지자립 실현

수소경제 사회에 진입하면 에너지원의 대외적 독립성 강화와 에너지원의 다원성 확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화석 경제사회에서 약 97%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소경제 사회는 에너지의 대외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수소경제사회에서 수소생산 경제성은 수소생산기술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생산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에너지의 대외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소경제사회는 에너지지법의 제 1원리인 에너지 다원성을 확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소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할 수 있고 생산방법을 다원화 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주도와 함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과 각종 기기 및 제품들의 출현에 의해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신산업 발전의 기반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소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해 제조가 가능해 화석경제사회에서 에너지의 기업 독과점 형태가 다양한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수소경제사회가 보다 신속하게 도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수소경제사회 도래 대비 현행법 문제점

수소경제 사회에 도래에 대비해 현행법에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친환경자동차법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와 진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상 수소와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포함되고, 친환경법상 수소연료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에 포함돼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스테이션)도 보급 촉진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수전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연료전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소경제 사회, 에너지 자립도 확보 새 기회

수소경제사회가 글로벌화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요구로 이슈화되면서 수소경제 사회의 이행과 전환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소 관련 기술개과 인프라 구축이 미비할 경우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외국의 에너지와 기술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젠 우리 사회도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소 관련 제도 정비, 보급 지원 확대, 향후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소경제사회의 이행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수소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 정비 측면에서 수소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로 선정해 중장기 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수소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가칭)수소산업이행촉진법’을 제정, 수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격 체계 및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수소충전소 지원과 관련해 설치비 지원이 지자체에 한정돼 있어 민간 참여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에도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한다. 수소 이용을 늘리려면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에 수소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수소의 생산에서 사용단계까지 필요한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 제도화하는 다원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전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도 필요하다.

또한 수소경제사회의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지역을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소경제 사회 이행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저장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HESS 보급,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버스·트럭 등에 대한 실증사업 등 다양한 실증사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소경제사회 이행촉진은 핵심적 주체인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분산형 전원의 대표적인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가 없는 만큼 분산형 전원의 비율을 지역별로 일정규모를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 주차장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칭)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 필요

수소 산업 활성화를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로서 ‘(가칭)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대비해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정책의 신뢰성?지속성을 확보해 수소경제사회를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가 특정산업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단순히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 해당분야의 지원법이나 육성법을 제정하게 되면 해당분야의 국가 정책은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 제정은 국가의 정책이 정권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소경제사회에서 시급한 수소의 생산기술, 저장?수송 인프라, 수송용 또는 발전용으로 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사회 이행촉진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촉진법의 입법 방향은 특별법과 한시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는 일반법으로 적합하지만 발전용 연료전지의 설치 장소를 주택단지에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은 수소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만큼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계법과 관련해선 수소경제 사회가 도래해도 기존의 화석경제사회도 병존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가칭)수소경제사회 이행촉진법은 국가에 의해 수소경제사회 도래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육성하고 수소관련 기술이 기존의 화석경제사회의 주도적인 설비나 장치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향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계법이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수소 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은 우선 10년을 유효기관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수소경제사회가 화석경제사회와 비교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10년 정도를 연장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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