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LPG 중고차 일반인 사용 가능해진다
3년된 LPG 중고차 일반인 사용 가능해진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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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LPG 규제 완화법’ 발의…LPG차등록 3년 경과 시 일반인 혀용규제 완화로 친환경차보급 확대… 누구나 LPG 차량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LPG 차량 등록 후 3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일반인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일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고 LPG 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왔다.

또한 LPG가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 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PG 연료 사용 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부 차종에만 허용됐던 LPG 연료 사용을 5인승 다목적 차량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35년만에 LPG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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