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제도 개선해 달라”
“소규모 태양광 제도 개선해 달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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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RPS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지 등 6개 사항 요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RPS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지를 비롯한 6개 사항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단체인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당면 문제를 논의한 끝에 6개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요구사항은 ▲RPS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쇄·기존 단방향 거래도입 ▲FIT(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 100kW 미만까지 재도입 허용 ▲REC(공급인증서) 수의계약제 폐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에 태양광도 풍력과 마찬가지로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허용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 허용 ▲RPS 대상 사업자를 500MW이상에서 300MW이상 발전설비 보유자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다.

연합회는 RPS 양방향거래시스템을 폐지하고 기존 단방향 거래 도입을 요구했다. 발전사들의 담합으로 REC 현물시장 거래량이 줄어들어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 거래 시 분리 거래시장을 투명화 하고 폐기물이나 우드펠릿 등은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T제도 확대와 관련 정부가 개인 30kW 미만, 협동조합 형태는 100kW 미만인 소규모 태양광에 20년간 수익을 보장할 방침이지만 개인의 경우 대부분이 100kW 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형색내기 위한 정책이며 협동조합과 차별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REC 수의계약제를 폐지하고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입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 태양광도 풍력과 마찬가지로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의 경우 철탑, 광고탑, 태양광시설은 도로폭 확보 기준 없이 진입로만 있으면 가능하나 산림청에서는 국토부 기준과 제도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 허용 역시 지자체마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어 재산피해 및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환경청에서 산의 경사도 20도 이상은 제척하라는 지시로 부처간 기준마저 상이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이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1만여 사업체가 정부의 산업정책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에 호소해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동시에 집회시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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