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스사고 예방, 기본안전수칙 준수가 ‘답’
[기자수첩]가스사고 예방, 기본안전수칙 준수가 ‘답’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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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연초 들어서도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부탄가스 폭발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경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3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5분경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부탄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1~2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잇따른 부탄가스 폭발의 원인은 부탄가스가 겨울 추위에 잘 점화되지 않자 가스통에 열을 가해 복사열에 의해 내부압력이 높아져 폭발한 것이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용기로 인한 사고는 매해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스 관련 사고가 연평균 168건이 발생한 가운데 휴대용 부탄가스와 같은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용기로 인한 사고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의 대부분은 우리가 늘 강조해 오던 안전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이 머릿속을 스친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가스는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다루면 폭발을 동반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씨 40도 미만 장소에 부탄가스통을 보관·관리하고 직접열기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탄가스 통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화기가 없는 외부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는 부탄가스통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시 삼발이보다 면적이 넓은 과대 불판과 조리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쇠에 알루미늄 포일 감싸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 안전수칙이다.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사고 예방은 단지 안전수칙을 알고 있는 것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스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습관화해 가스사고 없는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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