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뤄졌던 제도 도입 방침… 에너지공급자에 효율 향상 의무 부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판매전력의 일정비율 만큼 절감량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효율 향상이 에너지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절감 목표는 에너지 판매량 비율로 설정하게 되는데 성과를 검증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량 달성을 위해 자체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ESCO와 같은 제3의 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자는 최종 에너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설치 등과 같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절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협력연구실장은 “효율 향상 사업은 전력 사정이 나아질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투자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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