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5일 접수… 당해 연도 준공된 ESCO사업 대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CO협회는 지난해 6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매 분기마다 신청 받던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15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매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으로 단 4분기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총 신청건수 51건에 신청금액 289억5500만원이며 이 중 실적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47건에 267억8100만원이다.
ESCO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ESCO들이 잘 숙지해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및 실적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