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 부정청탁 금지… 퇴직자 특혜도 차단
공무원 민간 부정청탁 금지… 퇴직자 특혜도 차단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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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관계자 채용·수의계약 등도 금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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