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점검…188건 고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등 과태료 3억 4000만 원 부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 580건, 불법소각 현장 7140건을 적발했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000만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