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1일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 감식 결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제는 47.9%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도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설명이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