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387개 업소를 전수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 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다. 이 중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실시는 물론 환경부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 면제, 환경행정 서비스, 환경기술진단 등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