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징역 4년 실형
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징역 4년 실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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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 선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합격을 조작하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11일 열린 박 전 사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채 1기로 입사한 그는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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