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후경유차량 제한, 긍정적 조치다
[기자수첩] 노후경유차량 제한, 긍정적 조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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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 없이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에 대해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이미 지자체별로 실행해오고 있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환경부와의 협조아래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실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 중 하나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센터 진입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조치는 노후경유차 관련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란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이들 차량 1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 8.1대분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서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 23만8000대, 2024년까지 나머지 19만1000대의 노후경유차가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럴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2016년 3769톤 배출량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이 2020년에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300만원에 달하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작업이나 350여만원에 육박하는 엔진개조 작업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큰 분쟁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예산 부담을 놓고 서로 미루기에 바빴던 전례에서 벗어나,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며 정부와 지방 지자체간 협력도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해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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