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승소'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승소'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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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상소 안해… 주요 쟁점에서 승소 최종 판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당시 판정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확인된 바 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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