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 대응 들어갈 것"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 대응 들어갈 것"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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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자력·에너지정책,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탈원전대책위원회 등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위법적 사항이 존재한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원자력정책연대 공동위원장), 장유덕 울진범대위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대응에 나서는 이유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 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유탄소 전원이 12.9GW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라고 하는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일본도 포기한 값비싼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형태를 바로잡고, ▲산업부가 원안위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를 말하며 원안위법에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를 바로잡고,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포 확산정책을 바로잡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수출을 저해하고,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며, 전력 부하관리를 통해 33개 업체에게 생산차질을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의 곳간을 텅텅비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업부가 국민과 국익보다 문재인 정권의 시녀가 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산업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특히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인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에너지안보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반영한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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