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8년 업무계획)
원자력규제, 안전 최우선으로 소통·참여방식 혁신한다
(원안위, 2018년 업무계획)
원자력규제, 안전 최우선으로 소통·참여방식 혁신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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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등 5개 정책 추진방향 제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등 제도 개선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치우침 없는 공정한 규제, 그리고 소통과 참여 방식의 혁신이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 업무계획으로 추진된다. 또한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적극 검토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4일 '2018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관 관련 합의제 기관인 원안위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R&D 체계를 혁신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2017년~)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021년~)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20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2018.5,9월)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2018.11월 개최예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2018.11월)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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