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안전성 '붕괴위험성 평가매뉴얼' 발간
건축물 구조안전성 '붕괴위험성 평가매뉴얼' 발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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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도 붕괴위험성 평가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지진, 강풍, 하중증가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위험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붕괴위험성 평가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건축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전반에 관한 것으로 170쪽의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붕괴위험 검토하중, 구조해석, 결과의 평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사례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토록 법제화가 된 상태이지만, 이후에도 대구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점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붕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붕괴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붕괴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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