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가스안전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시작
‘제25회 가스안전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시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3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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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유공자 시상 7월 6일 63빌딩 개최 예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안전관리 및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저변 확산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 25회 가스안전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이 오는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7월 6일 63빌딩에서 개최 예정인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유공자 포상 계획을 30일 공고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7월 6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포상종류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표창 등이 수여된다.

신청대상은 ▲가스안전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가스안전 기술향상 및 제품 개발․보급을 통한 사고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가스안전관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이다.

훈격별 수공기간은 ▲산업훈장 15년 이상 ▲산업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 5년 이상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 2년 이상 등이며, 최근 5년간(2017년 12월 31일 기준) 공적을 우선 적용한다.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 18:00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포상신청자 명단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사업장 조회자료 ▲경력증명서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등 각 1부씩이다.

재포상은 금지돼 있으며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한해 포상추천이 제한돼 있다.

접수 및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043-750-1226) 및 각 지역본부・지사이다. 지자체 공무원 문의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4)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정부포상은 신청훈격별로 구분,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 및 수공기간 등에 적정한 훈격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적조서는 반드시 아래한글로 작성해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공적조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참조 및 지역본부ㆍ지사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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