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발주, 소액입찰 실적제한 폐지"
"정부·공공기관 발주, 소액입찰 실적제한 폐지"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8.01.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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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억원 미만… 창업·스타트업 기업 보호 역점"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조달청은 지난 29일 모 언론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보도와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 대한 실적제한을 작년 12월 폐지했다”며 “공공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서 실적제한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 희망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실적제한, 경영상태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폐지와 관련해 2014년 7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입찰참가에 대해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입찰 후 낙찰자 선정시 실적평가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창업기업·소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용역입찰은 5억원 미만, 협상계약은 2.1억원 미만) 일반적 경쟁 입찰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았다.

2013년 9월부터 2.1억원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대해 경영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올해 2월중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새싹기업 등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품등록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어  우수제품 직접생산 요건 완화와 관련 “기술만을 가진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제조업체간 협업생산제품’을 인정했으며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했으나 기술만 보유한 업체도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제조업체가 협업한 경우 우수제품 신청자격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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