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정부-지자체 손잡고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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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7개 지자체, 감시 및 지원… 국민 체감 노력 강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나선다. 특히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대00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 6천 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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