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3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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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중소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 최대 50%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2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23일 18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2월 9일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5.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9.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0.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1.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2.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13.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4.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3A-002-Ver01.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5. 기타

상기 항목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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