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2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23일 18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2월 9일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 축 설 비 |
지 원 범 위 |
1.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2. 차압터빈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
3. 인버터 |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4. 고효율 조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
5. 고효율 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6.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7. 고효율 터보블로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8.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9.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10.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
11.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
12.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
13. 목재펠릿 연료전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14.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3A-002-Ver01.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15. 기타 |
상기 항목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