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차량 2부제 시 LPG 등 친환경차 제외 혜택
유럽, 차량 2부제 시 LPG 등 친환경차 제외 혜택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3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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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차량 2부제 도입…미세먼지 6%, 질소산화물 10%감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의무 2부제’와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의 차량 2부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LPG협회가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 2014년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모두 8차례 시행해 미세먼지 6%, 질소산화물 1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위반 차량에는 22유로(한화 약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친환경차량인 LPG·전기·하이브리드·CNG차나 3인 이상 탑승차량, 소방·경찰 등의 공무차량에는 제외 혜택을 주고 있다.

파리는 2016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을 0~6등급으로 구분하는 차량 등급제도 시행하고 있다. 전기·수소차는 0등급(class 0), LPG·CNG 등 가스 차량은 1등급으로 분류돼 도심 진입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무료주차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방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ppm을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LPG와 같은 저공해 차량은 차량 2부제 뿐 아니라 대기오염 유발차량 진입 제한에서 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2시간동안 200㎍/㎥을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위반차량에는 90유로(한화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LPG차는 스페인 교통부(DGT)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에서 에코등급에 해당되어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주차규제구역(SER) 주차비 50% 할인, 버스전용차선(Bus VAO lane) 운행도 가능하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데다 차량 및 연료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세계 시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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