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안전성 확인된 경우에만 재가동 승인"
원안위, "원전 안전성 확인된 경우에만 재가동 승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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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절차 따라 진행… 타원전 발생 문제점 전 원전 대상 확인 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달 30일 모 언론의 '반토막 원전 가동률 왜? 원안위, 두달 걸리던 점검 6~7개월씩 질질' 관련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및 강정민 위원장 취임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가동정지 중인 원전 10기는 강정민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점검 및 보수가 진행 중이었으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주기와 절차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한 원전에서 규제 현안(CLP 부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원전으로 확대 조사 등을 실시하며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특히, 정비기간이 1년이 넘은 신고리 1호기의 경우,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부속품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속품 교체, 계통 건전성 등에 대해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면서 "또한 신월성 2호기에서 확인된 주증기대기방출밸브 부속품 모의후열처리 누락* 등이 신고리 1호기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대표시험을 통한 건전성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어 "최근 누설사건 조사를 완료한 월성 3호기와 정기검사를 완료한 한빛 6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 중인 원전이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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