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조, 신임사장 선임 투명한 심사 요구
석유공사 노조, 신임사장 선임 투명한 심사 요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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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낙하산 사장임명 근절, 적격후보 면밀 심사 이행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이 신임사장 선임에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며 '이번엔 제대로 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5인 선발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공사 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자 5인을 선발해 지난 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노조는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대통령의 소망교회 라인 낙하산으로 임명된 강영원 전 사장이 정권의 자원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캐나다 하베스트 등을 무리하게 인수해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김정래 전 사장은 측근인사를 부정채용하고 그들을 통해 밀실경영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인 본사 사옥까지 투기자본에 팔아 버리는 경영농단을 저지른 바 있다"며 "이번 한국석유공사 신임사장의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향후 석유공사를 제대로 이끌고 갈수 있는 적임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인사들은 석유개발 비축사업의 문외한이거나 리더십과 경영능력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사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노조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운법 제 30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사장후보의 심사기준으로‘리더십과 비전제시능력’,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윤리의식’,‘공사특성을 반영한 고유역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석유공사측은 "적격 후보가 딱히 없음에도 5배수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규정에 의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유공사노조는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추천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정권의 특정인사 낙하산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석유공사노조는 "석유공사 사장 최종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운위는 석유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 시 공운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추위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 사장 선임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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