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재단,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와 기대
[기자수첩] 에너지재단,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와 기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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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 1월3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확정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말 출범한 이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에너지복지라는 공적인 이익(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사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단측도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등에서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위탁수행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공공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에너지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정부 위탁사업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고도화와 기술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사업 수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재단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3만2000여 가구(4120억원)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23%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489억원보다 30% 증액된 639억원이 책정됐다. 가구당 평균지원 금액 또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에너지재단은 지난해 에너지복지 원년선포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에너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복지·협력 Hub'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노후주택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얻는 '따뜻한 복지'와 함께 '건강한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선언했다. 재단은 이 역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에너지재단와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개념과 지원방식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기존 복지체계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은 권한과 함께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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