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등 행정절차 수요자 중심개선
산업단지 입주 등 행정절차 수요자 중심개선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4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홍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설립 완료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돼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협의체 등에 대한 각종 신고와 인가를 처리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처리 결과 못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 또는 인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2일, 행정청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협의체 등의 각종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하여 절차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관리권자가 신고의 수리 또는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처리 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신고, 입주기업 협의체의 설립·준공인가 등을 신청한 이에게 관리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행정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통지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제라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행정 분야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곽대훈 의원, 권석창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석기 의원, 김재경 의원, 문진국 의원, 박성중 의원, 이명수 의원, 정갑윤 의원, 최연혜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