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맞춤형 태양광 허가기준’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 ‘지역맞춤형 태양광 허가기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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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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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야 할 지역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충남연구원도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설치 허가기준을 확실히 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에 있어 지자체의 조례 때문에 허가에 어려움을 겪어 태양광 확대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다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반대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태양광 설치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사업에 착수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말로만의 태양광 확대이고 무분별한 허가로 지역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모든 현상이 정부 차원의 확실한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기준이어야 한다.

충남연구원도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목소리는 지자체의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다수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고 한다. 현장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입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에너지분권과도 연계돼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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