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보전 특별대책기간'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보전 특별대책기간' 지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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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해 환경보호 활동 등 공적기능 수행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 보호 활동과 만경봉 92호의 입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단 동해지사는 올림픽 기간 중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양환경보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항선 순찰을 강화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양 부유쓰레기 집중 수거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폐유 무상수거 활동을 통해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해안가 정화활동과 해양오염예방 계도방송 실시 등의 대국민 해양환경 캠페인도 병행하며 방문객들에게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별대책기간 동안 공단 보유 차량과 선박을 활용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단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공단은 기상악화로 선박의 예인작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호항으로 입항한 만경봉 92호의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예인선 두 척을 지원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올림픽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공공재로써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남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동안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공적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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