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약관 위반 '가상화폐 채굴장' 업체 38곳 적발
전기약관 위반 '가상화폐 채굴장' 업체 38곳 적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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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위약금만 5억1000만원… "분기별 현장조사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에 불법으로 들어와 값싼 농사용 및 산업용 전기를 이용, 가상화폐 채굴을 24시간 돌려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채굴장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국전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2017년 12월26일~2018년 1월12일까지 3주간 산업용·농사용으로 월평균 사용량 450시간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채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화폐 채굴장 38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위약 전력량도 1117만9935kWh에 달했으며, 이에 한전은 이들에게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운영된 38곳의 가상화폐 채굴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13건(위약 사용량 520만2564kWh / 위약 추징금 23억841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남 7건(위액 사용량 221만3522kWh / 위약 추징금 1억547만원), ③대구 7건(위약 사용량 115만5294kWh / 위약 추징금 5247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으로 파고들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채굴장을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채굴장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동절기 1달간 전기를 사용(계약전력 200kW)했을 경우,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수준의 전기요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4시간 가동되어지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고, 또한 현장원 정기검침 시 가상화폐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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