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