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WTO분쟁해결절차 회부
美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WTO분쟁해결절차 회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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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미국 반덤핑.상계 관세조치 WTO협정 위배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측에 양자 및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14(수) 美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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