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각종 인센티브
'2018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각종 인센티브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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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접수… 취득세 100% 감면·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2018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양 기관에 따르면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근로환경개선비 4500만원과 업무 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 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 인하(3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고용 우수기업 선정평가 기준은 고용 성장성, 고용의 질, 경영 건전성 및 일부 가점 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로 이루어진다.

고용 성장성은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로 평가하며, 고용의 질은 최근 1년간 중도 퇴사율,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제도 시행 수, 최근 3년간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 수, 평균임금으로 평가한다.

경영 건전성은 사업 영위 기간과 기업 신용평가서 평가로 이루어지며, 가점 사항으로는 청년고용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여도 평가 등이 있다. 현장실사에서는 고용환경, 추가채용 계획, 지역 고용 기여도 및 정규직 비율 등이 평가된다.

특히 올해 사업의 경우 선정제외대상 기업에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을 추가하고, 정규직 비율을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2017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원을 받은 고용 우수기업 15개사의 연간 평균고용증가율은 12.7%로 2017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근로자 수 증가율(2.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우수기업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2017년 12월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규모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5월에 인증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접수한 기업 중 15개사가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2017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80%의 연간 고용성장률을 달성한 주식회사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며 "근로환경개선비로 직원교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김태중 본부장은 "본 사업이 부산지역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월20일부터 3월7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051-600-17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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