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C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은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것은 결국 EC지침 제2조와 동일한 것이다.
2)물적 손해 배상 제한
첫째, 결함있는 제품 그 자체의 손해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지 아니한, 소위 단지 하자있는 제품에 관한 것이다.
둘째, 결함 제품에 의해 다른 재물이 손상된 경우에도 그 다른 재물이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업자는 책임을 진다.
셋째, 물적 손해의 경우 1,125마르크 범위까지의 손해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3)책임 한도액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1억 6천만 마르크의 한도내에서만 책임보상을 부담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감소한다.
4)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당시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976년의 개정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를 제외한다.
5)의약품 책임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의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약품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위자료
여기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7)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입증책임,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업자의 범위, 연대책임, 책임경감,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 등은 EC지침상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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