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건설 281억·설치비 30억규모 융자지원
도시가스 배관건설 281억·설치비 30억규모 융자지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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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융자지원지침 공고, 미공급지역 공급관 및 사용자 시설 대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건설 예산 약 281억원과 도시가스사용자 시설 설치비 예산 30억원 규모의 융자가 각각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을 지난 19일 공고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규모는 총 281억 4000만원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사업은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공급 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다.

미공급지역 공급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 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시·군 지역에 설치되는 공급관이다.

공급 소외지역 공급관은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 대상이다.

대출비율은 시설설치비의 80% 이내에서 사업자당 7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자금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에특자금 회계연도 4분기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경우 한도액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의 경우 지원규모는 약 3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한한다. 신청자격은 전국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가구당 10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1.5%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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