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심사 세부기준 제정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심사 세부기준 제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2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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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의 애로사항과 주요 정부정책 반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제정ㆍ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의 애로사항과 주요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광해방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용역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신설, ▲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장애인기업 및 폐광지역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이다.

또한 신인도 평가방법을 개선해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 및 건설재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상습 ▲고액 임금체불여부 등에 대한 평가 요소를 마련했다.

백승한 계약관리실장은 “이번 적격심사 세분기준 제정으로 계약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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