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석면공사 기준 강화
정부, 학교 석면공사 기준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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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43개교 석면 확인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했다. 현재 53개교 중 40개교는 완료됐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정부는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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