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29억원 빼돌린 中企 대표 등 5명 기소
연구개발비 29억원 빼돌린 中企 대표 등 5명 기소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8.02.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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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찰 수사 의뢰 결과… '부정환수법' 조속 제정 필요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원을 유용한 중소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6000만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 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 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원을 환수했다.

또한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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