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2001년 이전 등록 디젤 차 소유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프랑스가 LPG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올해부터 1000유로(한화 13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 대한LPG협회(회장 홍준석)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1000유로(한화 13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1997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 차나 2001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 소유주다.
이들 차량 소유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 이하인 차량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0~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1000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개인 승용차 뿐 아니라 사업용 밴 및 트럭도 해당되며, 저소득층은 2000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LPG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차량 등록연도 관계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오염 심각 시 시행되는 차량2부제와 도심 진입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또 LPG차 구매 시 일반인은 자동차 등록세 환급 또는 면제, 법인은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 분 |
대상차량
|
Class 0
|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
Class 1
|
· LPG, CNG, PHEV · 2011년 이후 등록된 Euro 5~6 휘발유차
|
Class 2
|
· 2011년 이후 등록된 Euro 5~6 경유차 · 2006~2010년 등록된 Euro 4 휘발유차
|
Class 3
|
· 2006~2010년 등록된 Euro 4 경유차 · 1997~2005년 등록된 Euro 2~3 휘발유차
|
Class 4
|
· 2001~2005년 등록된 Euro 3 경유차
|
Class 5
|
· 1997~2000년 등록된 Euro 2 차량
|
Class 6
|
· 1996년 이전 등록된 Euro 1 휘발유 및 경유차
|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