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LPG차 구매시 1000유로 보조금 지원
프랑스, LPG차 구매시 1000유로 보조금 지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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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2001년 이전 등록 디젤 차 소유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프랑스가 LPG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올해부터 1000유로(한화 13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 대한LPG협회(회장 홍준석)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1000유로(한화 13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1997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 차나 2001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 소유주다.

이들 차량 소유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 이하인 차량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0~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1000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개인 승용차 뿐 아니라 사업용 밴 및 트럭도 해당되며, 저소득층은 2000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LPG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차량 등록연도 관계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오염 심각 시 시행되는 차량2부제와 도심 진입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또 LPG차 구매 시 일반인은 자동차 등록세 환급 또는 면제, 법인은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 분

 
대상차량
Class 0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Class 1
   · LPG, CNG, PHEV   · 2011년 이후 등록된 Euro 5~6 휘발유차
Class 2
   · 2011년 이후 등록된 Euro 5~6 경유차   · 2006~2010년 등록된 Euro 4 휘발유차
Class 3
   · 2006~2010년 등록된 Euro 4 경유차   · 1997~2005년 등록된 Euro 2~3 휘발유차
Class 4
   · 2001~2005년 등록된 Euro 3 경유차
Class 5
   · 1997~2000년 등록된 Euro 2 차량
Class 6
   · 1996년 이전 등록된 Euro 1 휘발유 및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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