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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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안’ 국회 통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달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사회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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